주간보호

치매, 뇌혈관성 질환, 파킨슨 병 등 노인성 질환으로 인하여 독립적인 일상생활이 어려운 어르신을 주간동안 센터에서 보호하여 신체지원 및 심신기능의 유지∙향상을 위한 교육∙훈련 등의 장기요양 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 

이용대상

- 장기요양 등급판정 받은 분
(치매, 중풍, 파킨슨, 노인성질환, 일상생활이 어려운 어르신)
- 장기요양 등급판정 받지 않은 분 (일반노인 등)

※ 등급신청 무료대행

- 등급신청에 어려움이 있는 분들을 위해 무료대행 서비스를 해드립니다.

이용정원

45명

이용시간

 이용요일이용시간  비고
 월요일 ~ 토요일 8:00 ~ 19:00 일요일 휴무
 공휴일8:00 ~ 19:00  설날, 추석 휴무
확대

이용절차

1) 장기요양등급판정
장기요양등급을 받으신 어르신들께서 이용신청이 가능하십니다.

2) 전화문의 및 상담
센터 이용에 대해 궁금하신 점이 있으시면 언제든 연락주세요. 

3) 센터방문(이용상담)
내방 상담은 오전9시~오후6시까지 가능합니다. 

4) 적응기간
어르신께서 적응하시는 기간을 가질 수 있습니다. 

5) 판정회의
어르신께서 센터에서 어떤 도움이 필요한지에 대한 욕구를 판정하는 단계입니다. 어르신, 보호자님, 직원이 함께 어르신에 대해 이야기를 나누며 결정을 하는 단계입니다. 

6) 센터이용
1~5단계가 마치면 센터를 이용하실 수 있게 됩니다. 

구비서류 & 준비물

01. 장기요양 인정서 (공단제공)
02.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 (공단제공)
03. 의사 소견서 & 진단서 (질환명 명시)
04. 주민등록등본
05. 가족관계증면서
06. 드시는 약, 처방전
07. 감염성질환여부 진단서 (내과,보건소)

서비스 이용비용(8시간 이상 10시간 미만 기준)

 구분1일 급여수가 본인부담금
(일반15%) 
비고 
 1등급 59,160원 8,874원- 비급여별도
(식간식비) 
-등급외자
별도 상담
 2등급 54,810원 8,222원
 3등급 50,600원 7,590원
 4등급 49,220원 7,383원
 5등급 47,820원 7,173원
 인지지원등급 47,820원 7,173원
확대

- 등급내(1~5등급) : 장기요양 수가의 15% + 비급여별도 (식간식비)
- 의료급여수급권자 : 무료 + 비급여별도 (식간식비)

급여비용 본인부담금비율

일반40%경감대상자60%경감대상자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 15%9%6%면제
확대

재가급여 월 한도액

1등급2등급
3등급
1,520,700원1,351,700원1,295,400원
4등급  5등급인지지원등급 
1,189,800원  1,021,300원573,900원  
확대

※ 위 금액은 보건복지부 고시 등에 따라 변경될 수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