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

치매, 뇌혈관성 질환, 파킨슨 병 등 노인성 질환으로 인하여 어려움을 겪고 계계신 어르신을 위해 요양보호사가 가정에 방문하여 신체활동 및 가사활동 등의 장기요양 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 

이용대상

- 장기요양 등급판정 받은 분
(치매, 중풍, 파킨슨, 노인성질환, 일상생활이 어려운 어르신)
- 장기요양 등급판정 받지 않은 분 (일반노인 등)

※ 등급신청 무료대행

- 등급신청에 어려움이 있는 분들을 위해 무료대행 서비스를 해드립니다.

이용절차

1) 장기요양등급판정
장기요양등급을 받으신 어르신께서 이용신청이 가능하십니다. 

2) 상담 및 신청문의
어르신 또는 가족이 방문요양서비스를 직접 신청합니다.

3) 방문요양 서비스 사전조사
최고의 서비스가 제공될 수 있도록 사회복지사가 가정을 방문하여 어르신의 상태 및 욕구조사를 통해 어르신의 심신상태를 체크합니다. 

4) 서비스 제공 및 서비스 제공 계약서 작성
원하는 서비스 내용, 시간, 본인부담금 지급 등에 대한 계약서를 작성합니다.
(어르신의 등급에 따라 일 3~4시간 / 월 22~27회까지 가능)

5) 방문요양 서비스 제공
요양보호사가 어르신 가정을 방문하여 신체 및 가사활동 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 

6) 고객만족 서비스 모니터링
월1회 사회복지사가 방문하여 요양보호사에 대한 서비스 품질 및 어르신에 대한 욕구조시 실시하여 최고의 서비스가 유지될 수 있도록 합니다. 

구비서류 & 준비물

01. 장기요양 인정서 (공단제공)
02.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 (공단제공)

1회 이용비용

 구분1일 급여수가 본인부담금
(일반15%) 
비고 
30분 14,750원 2,210원- 등급외자
별도 상담

60분 22,640원 3,400원
90분 30,370원 4,560원
120분 38,340원 5,750원
150분 43,570원 6,540원
180분48,170원 7,230원
 210분52,400원 7,860원
 240분56,320원 8,450원
확대

급여비용 본인부담금비율

일반40%경감대상자60%경감대상자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 15%9%6%면제
확대

재가급여 월 한도액

1등급2등급
3등급
1,520,700원1,351,700원1,295,400원
4등급  5등급인지지원등급 
1,189,800원  1,021,300원573,900원  
확대

※ 위 금액은 보건복지부 고시 등에 따라 변경될 수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