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계신 어르신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장기요양 등급판정 받은 분
(치매, 중풍, 파킨슨, 노인성질환,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)
- 장기요양 등급판정 받지 않은 분 (일반노인 등)
1) 장기요양등급판정
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께서 이용신청이 가능하십니다.
2) 상담 및 신청문의
어르신 또는 가족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직접 신청합니다.
3) 방문요양 서비스 사전조사
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심신상태를 체크합니다.
4)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제공 계약서 작성
원하는 서비스 내용, 시간, 본인부담금 지급 등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
(어르신의 등급에 따라 일 3~4시간 / 월 22~27회까지 가능)
5)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
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6) 고객만족 서비스 모니터링
월1회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요양보호사에 대한 서비스 품질 및 어르신에 대한 욕구조시 실시하여 최고의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.
01. 장기요양 인정서 (공단제공)
02.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(공단제공)
구분 | 1일 급여수가 | 본인부담금 (일반15%) | 비고 |
30분 | 14,750원 | 2,210원 | - 등급외자 별도 상담 |
60분 | 22,640원 | 3,400원 | |
90분 | 30,370원 | 4,560원 | |
120분 | 38,340원 | 5,750원 | |
150분 | 43,570원 | 6,540원 | |
180분 | 48,170원 | 7,230원 | |
210분 | 52,400원 | 7,860원 | |
240분 | 56,320원 | 8,450원 |
일반 | 40%경감대상자 | 60%경감대상자 |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|
15% | 9% | 6% | 면제 |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
1,520,700원 | 1,351,700원 | 1,295,400원 |
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1,189,800원 | 1,021,300원 | 573,900원 |
※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